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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금은 가구 규모와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성됩니다.
간단하게 2인 가구를 예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024년 생계급여를 포함한 지원금
- 생계급여: 2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30%는 약 1,182,000원으로, 이 금액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산정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대부분 의료급여 1종으로 분류되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거의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소득과 지역에 따라 지급되며, 주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2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주거지의 기준 임대료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2인 가구 중 자녀가 있는 경우, 교육급여를 통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년에 따라 교과서 대금, 학용품비 등이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개별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원금액을 확인하려면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활용하거나,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거주하시는 지역 주민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등에 대해서 잘 살펴보는게 좋습니다. 다만 워낙 바쁜 곳이라 사람들이 많아서 업무가 한창일 때보다는 비교적 한산하고 여유로운 시간대에 방문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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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각종 감면제도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800
각종감면제도안내 < 기초생활보장 < 복지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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