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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2인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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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금은 가구 규모와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성됩니다. 

간단하게 2인 가구를 예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2인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2024년 생계급여를 포함한 지원금

  1. 생계급여: 2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30%는 약 1,182,000원으로, 이 금액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산정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대부분 의료급여 1종으로 분류되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거의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소득과 지역에 따라 지급되며, 주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2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주거지의 기준 임대료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교육급여: 2인 가구 중 자녀가 있는 경우, 교육급여를 통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년에 따라 교과서 대금, 학용품비 등이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개별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원금액을 확인하려면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활용하거나,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거주하시는 지역 주민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등에 대해서 잘 살펴보는게 좋습니다. 다만 워낙 바쁜 곳이라 사람들이 많아서 업무가 한창일 때보다는 비교적 한산하고 여유로운 시간대에 방문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각종 감면제도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800

 

각종감면제도안내 < 기초생활보장 < 복지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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