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시스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시스템 (https://multi.jje.go.kr) ※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학여행비 저녁급식비 다자녀 가정의 초・중・고 재학생 초·중·고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 초·중·고 실비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지원한도액 있음) 고등학교 실비 ※ 다자녀 가정은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 두 자녀인 경우는 둘째만 지원, 세 자녀 이상인 경우는 첫째부터 지원 - 19세 이상 성인자녀 및 미취학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다자녀 가정 교육비 신청을 위해서 휴대폰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다자녀 교육비 신청 접수 후에는 재신청이 불가 합니다.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도교육청(710-0604)으로 문의해 주세요. ※ 신청내용은 ‘교육비 지원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휴대폰 인증을 거친 후 확인할 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