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2인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금은 가구 규모와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성됩니다. 간단하게 2인 가구를 예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024년 생계급여를 포함한 지원금생계급여: 2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30%는 약 1,182,000원으로, 이 금액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산정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대부분 의료급여 1종으로 분류되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거의 무료로 제.. 이전 1 다음